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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두군대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첫번째일: 오전 07 ~10. 두번재일: 오후 12 ~ 16. -> 이 직장이 계약만료 가 다음달입니다.첫번째 직장을 두번째직장의 계약만료 일주일전 그만두고 두번쨰 직장을 계약만료로 그만둔것이 되면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첫 번째 직장에서 먼저 퇴사하고 이후 두 번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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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정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가 두번째 직장이 높고 두번째 직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투잡을 하다가 2개의 직장을 모두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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