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인데요그래서 개인 계좌가 없습니다치아 보험든게 있어서 치아 치료후 300~400 보험금을 받을수있는데 아버지 본인 계좌로 수령이 어려워서 아들인 제가 위임장을 받아 제 계좌로 대리수령을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가있나요??(체납건에 관련해서요)상속세에관련해서만 문제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추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보험금과는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