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불량자 보험금 수령 관련 질문이요!
저희 아버지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인데요
그래서 개인 계좌가 없습니다
치아 보험든게 있어서 치아 치료후 300~400 보험금을 받을수있는데 아버지 본인 계좌로 수령이 어려워서 아들인 제가 위임장을 받아 제 계좌로 대리수령을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가있나요??(체납건에 관련해서요)
상속세에관련해서만 문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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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추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보험금과는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