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결정종결이 됐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몇일전 검찰에서 수사보완요구가 경찰서로 내려갔다고 통지를 받았어요. 저는 고소인 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해당경찰서에서 결정종결 처리가 되있네요. 보완수사이후 담당 형사가 죄명을 바꿔야 할꺼같다고 몇일전에 연락이 왔었는데요.
지금은 종결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다시 검찰로 올려보낸건가요? 죄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한 상태인데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이의제기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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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미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죄명을 바꿔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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