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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보행 신호등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부딪혔는데 둘다 보행 신호에 타고 건너가다가 접촉이. 있었는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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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1.2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모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서는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어, 통상은 6:4 또는 7:3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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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경위 즉, 각 주행방향 내지 접촉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내지 과실정도는 사고경위에 비추어 각 사고예견가능성과 피양가능성, 사고회피를 위한 조치 및 피양조치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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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 신호등에 건넌 경우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는 횡단을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불가능하기에 자전거의 과실이 작게

    산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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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모두 보행자신호에 타고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내용상으로는 5:5에서 +- 10%정도로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모두 횡단보도는 타고 건널수 없기 때문에 양측 동일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CCTV등 영상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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