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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대한청가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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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월세 임차인의 계약서 재작성(계약 날짜만 변경) 요구.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계약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임차인은 17년 ~ 19년 계약,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현재까지 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다른 조건은 변경없이 현 시점으로 날짜만 바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없냐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인 제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줄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다시 계약서 작성을하면 사실상 현 시점으로 신규 계약이 되는거같은데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번거롭기도하고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등 제도가 수정 보완되고 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부분은 없을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는 잘 내고있고 가능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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