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지방세인 재산세나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헤당 세금을 누락할 수 없고, 그 사용내역이
모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세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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