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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4.14

재산세, 종부세 등 카드로 결재 시 연말정산에 카드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카드로 할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카드결재한 거 만큼 실적이 인정되는가요? 언봉의 25퍼센트 이삿 카드 결재해야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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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지방세인 재산세나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헤당 세금을 누락할 수 없고, 그 사용내역이

    모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세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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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일부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에서 제외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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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실적에서 보수적으로 제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taxtok.kr/tax_transfer/m/sub_newsview.php?id=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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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해당 결제 내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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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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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세금납부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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