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등 카드로 결재 시 연말정산에 카드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카드로 할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카드결재한 거 만큼 실적이 인정되는가요? 언봉의 25퍼센트 이삿 카드 결재해야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지방세인 재산세나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헤당 세금을 누락할 수 없고, 그 사용내역이
모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세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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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일부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에서 제외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실적에서 보수적으로 제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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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axtok.kr/tax_transfer/m/sub_newsview.php?id=355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해당 결제 내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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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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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세금납부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