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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1

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계산은?

현재 전세살고있고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부동산에서 임대인10만원 임차인 10만원 총 20만원 부동산에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또다시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으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추가로 2년 연장을 하게될시

부동산에서 10만원+10만원 = 총20만원이 아닌 복비를 통채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얼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세금의 2~3%?)


원래 재계약할때 복비를 통째도 주나요...? 부동산에서 대필하는것 말고는 하는게 없는데도요?


아니면 근처 다른부동산가서 소정의 금액 지불후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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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동일 주택에 대해 재계약의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계약에 대해 중개를 알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재계약이라도 기존 임대인.임차인이 동일하다면 중개보수가 아닌 서류,대필비용으로 10만원씩 받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 재계약 시기에 해당 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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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의 경우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다 대필료가 다릅니다. 계약서 상에 부동산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잘 못이 인정 될 경우 부동산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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