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고있고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부동산에서 임대인10만원 임차인 10만원 총 20만원 부동산에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또다시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으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추가로 2년 연장을 하게될시
부동산에서 10만원+10만원 = 총20만원이 아닌 복비를 통채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얼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세금의 2~3%?)
원래 재계약할때 복비를 통째도 주나요...? 부동산에서 대필하는것 말고는 하는게 없는데도요?
아니면 근처 다른부동산가서 소정의 금액 지불후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