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며칠 전에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또 오늘 왔습니다. 이유는 가벽을 설치하고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양 옆집에 따로 동의서를 받고 구청에 제출해야한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의서에 사인은 해주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법적으로 꼭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해주면 공사 진행을 못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되는 것이라면 동의를 받는다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는 경우 협조차원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적으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거부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