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3층 내부 전체 공사하길래
궁금해서 들어가봤으나 집주인ㆍ공사 인부 없없어서 내부 구조 변경한 사진 3장정도 찍었는데 괜찮을런지요?
집기류 ㆍ일반 물품 하나도 없음
방바닥ㆍ내벽ㆍ가벽 다 철거되있음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로 주거(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