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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집주인이 외벽 페인트 칠할때 들어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 외벽 페인트로 칠한다고 하여 매월 관리비 외에 3만 원씩 납부를 하였는데 집주인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니 집주인이 그 돈을 주려고 하지 않네요 금액만 해도 벌써 2년이 넘었으니 몇 십만 원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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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페인트칠을 할때는 임대인 몫인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받아놨다 임차인몫은 이사할때 임대인한테 받아가는데 빌라는 어떤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을 미리 임대인과 짚어놓지 그러셨어요

    빌라들은 별도로 임대인끼리 연락을 해서 그런부분을 협의 할텐데 임차인께 받았다는것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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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외벽 도장의 경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빌라의 경우라면 별도 비용을 세대별로 모아 진행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유익비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만기시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실성 유익비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실익이 있을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분쟁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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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경우


    민법 626조에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임대차가 종료할 때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익비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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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 칠하는 비용등은 애초에 주인이 냈어야 하는 돈입니다.

    딱히 이런 문제 뿐 아니라 모든 사회 비즈니스에서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안주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액으로 소송하는건 소송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달라고 귀찮게 하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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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보는게 맞아보입니다. 외벽칠은 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지않는경우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게 현행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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