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인데 옥상 방수 목적으로냈던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방수를 목적으로 꾸준히 월 몇 만 원씩 관리비에 더 포함시켜 2년 넘게 납부했는데 원래 방수나 페인트칠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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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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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금액이라면 임대차 계약상 관리비 등의 부담자가 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위의 금원의 부담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금원을 대신 내준 경우에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