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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9

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절 형제들 끼리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그런것은 도박이 아니라고 하던거 같던데 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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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보니 명절에 재미 삼아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 당구내기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박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일시오락'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도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우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량적인 도박의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도박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일시적 오락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일시적오락인지 여부는 참여한 사람의 관계나 판돈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스톱 등도 도박이 될 수 있으나 명절에 이례적으로 재미로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행성에 의존해서 돈을 걸고 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