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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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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도 도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도박과 오락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명절에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도박으로 분류되어 입건된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놀이와 도박의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죄의 예외로 할 것인데, 명절에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