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죄의 예외로 할 것인데, 명절에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