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사진과 같이 벽과 평행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주차구역 앞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벽이 조금 튀어나와 저기에 댄다면 차를 못 뺍니다.
그래서 주차금지 오뚜기 라바콘? 그것도 세워두고, 벽면에다 주차금지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라바콘을 치우고 댑니다.. 물을 가득채워서 엄청 무거운데도 꾸역꾸역 옮기고 대요...
제가 사람들에게 차가 못나간다고 빼달라고 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다른 벽에는 다 대는데 왜 여기는 못대냐.. 장애인 특혜 아니냐 이거.. 이러면서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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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이 평행주차한다고 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자동차를 밀고 나갈 수 없다는 점, 이미 콘으로 막고 있는 점 등 감안하면 주차방해행위로서 신고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