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제 메일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을경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제 2자가 제 메일을 사용해서 쇼핑몰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쇼핑몰에 전화해서 그 분이 제 메일을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게 조치를 받았는데 최근에 또 쇼핑몰 가입 시 제 메일을 사용 하셔더라고요.근데 의아한건 그 분이 쇼핑몰 가입 시 카카오 간편가입으로 하셨던데 어떻게 제 메일을 등록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직 금전정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이메일 도용 외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이럴 경우 명의도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본인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