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제 메일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을경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제 2자가 제 메일을 사용해서 쇼핑몰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쇼핑몰에 전화해서 그 분이 제 메일을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게 조치를 받았는데 최근에 또 쇼핑몰 가입 시 제 메일을 사용 하셔더라고요.근데 의아한건 그 분이 쇼핑몰 가입 시 카카오 간편가입으로 하셨던데 어떻게 제 메일을 등록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직 금전정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이메일 도용 외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이럴 경우 명의도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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