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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중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신고당하면 맞신고 가능한지

해외배송비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했으나 상대방 디엠이 막혀있어 멘션등으로 전달했으나 그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계좌로 이렇게만 연락이 왔고 저 아이디로 연락드려도 받질안습니다. 보내신분 계좌는 저도 모르구요. 1차입금때 입금해주셨던 이름과 연락안되는 아이디만 알고 다른건 제가 모릅니다ㅠ.. 혹시라도 저 분이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협박으로 맞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2월부터 계속 연락을 드렸고 저 분이 안보고 계시면서 계좌입금으로 저렇게 보내시는 중이예요. 저도 얼른 끝내고 싶어요...

아까 다른 분이 제대로 안읽고 답변해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제발 제대로 읽고 답변해주세요.

공구 진행한 계정이 정지되자마자 다른 계정을 개설하여 공구탄 사람들에게 공지함

2월부터 계속 한 사람만 연락이 안됨(이 분이 디엠을 막아둠) 그래서 계속 @언급으로 안내, 오픈카톡 주소남겨둠.

저 한 분 빼고는 모두 배송완료되고 해결되었으나 끝까지 보지않음.

갑자기 새벽에 1원씩 입금하면서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심

1원씩 보내면서 남겨준 계정으로 또 전달했으나 아직도 안봄

제가 가진 연락처는 안보는 계정 하나뿐이고 계좌도 연락처도 없는 상황

제가 뭘 더 해야할까요. 저 사람이 연락을 읽지 않고 계속 사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아니므로 그냥 두셔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연락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으신 관계로 더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만약 사기라고 계속 주장하면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으며, 고소가 되면 상대방과 연락이 될 것이므로 그때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이 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행위로 이를 협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였다는 것인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거실로 인하여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