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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0

현업공무원도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교대근무가 일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공무원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준용에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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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2015두3492, 2019.11.15 >

      구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제5항, 제47조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9.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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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현업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보수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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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업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3.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

    4.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 1/209 × 1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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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업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시간외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시간외근로의 상한이 있는 것과 달리 현업공무원은 시간외근로의 상한시간도 없습니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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