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가 일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공무원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준용에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