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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23.12.25

직장 상사가 철로 구성된 필통을 들고 찍어버리고 싶다고 말을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직장 상사가 불러서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로된 필통을 들면서 저에게 때릴 듯 한 시늉을 하면서 머리를 향해 필통을 휘두루는 모션을 취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그리고 이전에도 협박성 발언을 많이했어서 상습협박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특수협박과 상습협박 2가지의 죄명으로 고소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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