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철로 구성된 필통을 들고 찍어버리고 싶다고 말을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직장 상사가 불러서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로된 필통을 들면서 저에게 때릴 듯 한 시늉을 하면서 머리를 향해 필통을 휘두루는 모션을 취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그리고 이전에도 협박성 발언을 많이했어서 상습협박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특수협박과 상습협박 2가지의 죄명으로 고소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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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때릴듯한 시늉을 하면서 머리를 향해 필통을 휘두루는 모션을 취했다면 행동을 통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협박이 이전 협박의 상습성의 발현이라면 상습협박죄로 고소를 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2개의 죄명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으로 위험한 물건인지는 실제 철제 필통의 형태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특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상습 협박은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두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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