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때릴듯한 시늉을 하면서 머리를 향해 필통을 휘두루는 모션을 취했다면 행동을 통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협박이 이전 협박의 상습성의 발현이라면 상습협박죄로 고소를 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2개의 죄명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