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단둘이 있을때 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니 뚜껑이 있는 볼펜을 들고 가까운 거리에서 뚜껑이 있는 볼펜을 들어서 찍을 듯 한 행동을 취하며 지금 당장 너의 xxx를 찍어 버리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저러한 위협행동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해야 명확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