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 식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식대를 지원해주면 얼마정도를 지원해주나요? 만원정도 지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식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상 보장된 금액은 아니나
통상 22년도까지는 비과세 한도 10만원으로 지급했고
23년도부터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만원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월 10 ~ 20만원으로 정액을 지급하거나 일일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7천원 ~ 1만원정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식대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회사의 복지제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지원을 하지않더라도 위법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