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다니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추가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으로 소득세50%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 50% 감면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최종 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