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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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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작은극락조130
작은극락조130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다니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추가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으로 소득세50%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 50% 감면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최종 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의미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