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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판사에게도 석방 권한이 있는가요?

통상 석방지휘는 검사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판사도

구속 재판중인 피고인을 석방 시킬 권한이 있나요?

집행유예나 무죄 벌금형선고 또는 보석 석방말고요

예를 들어 구속상태로 재판중인 피고인을 재판과정에서

오늘 만약 재판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법정 에서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자녀양육이나 집안 중대사

같은 사유 또는 판사 재량으로 아무조건 없이 법정 그 자리에

서 판사 명령으로 바로 즉각 석방을 시켜줄수있나요? 검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드라마 보다보니 판사가 재판받으러 나온 죄수가 집에 딸이

혼자 있고 재판 잘 받겠다고 하며 그런식으로 말하니깐

판사가 그냥 석방 시켜줄테니 출석 잘하라면서 석방 명령 하길

래 법적으로도 진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판사랑 검사중에 누가 더 권한과 파워가 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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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의 석방지휘가 가능한 단계는 수사절차로 검사라도 재판단계로 넘어오면 임의로 석방할 수 없고, 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실무상 아무런 사유도 없이 단순히 집안 중대사 등을 사유로 석방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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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지 파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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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아울러 검사의 재량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 즉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바로 석방할 수는 없고 보석 등의 석방 사유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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