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석방지휘는 검사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판사도
구속 재판중인 피고인을 석방 시킬 권한이 있나요?
집행유예나 무죄 벌금형선고 또는 보석 석방말고요
예를 들어 구속상태로 재판중인 피고인을 재판과정에서
오늘 만약 재판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법정 에서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자녀양육이나 집안 중대사
같은 사유 또는 판사 재량으로 아무조건 없이 법정 그 자리에
서 판사 명령으로 바로 즉각 석방을 시켜줄수있나요? 검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드라마 보다보니 판사가 재판받으러 나온 죄수가 집에 딸이
혼자 있고 재판 잘 받겠다고 하며 그런식으로 말하니깐
판사가 그냥 석방 시켜줄테니 출석 잘하라면서 석방 명령 하길
래 법적으로도 진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판사랑 검사중에 누가 더 권한과 파워가 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