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상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결 구금의 정의를 보니까 피고인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정의대로라면 '구속 재판 받던 피고인' = '미결구금 처분을 받은 사람'
'무죄 판결 후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상소' = '(미결 구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 확정된 것이 아닌데 석방' ?
이런 식으로 모순이 생겨서 헷갈리는 상태 입니다.
제가 판결 확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잘못된 이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