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이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석방 불가인가요?
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상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결 구금의 정의를 보니까 피고인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정의대로라면 '구속 재판 받던 피고인' = '미결구금 처분을 받은 사람'
'무죄 판결 후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상소' = '(미결 구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 확정된 것이 아닌데 석방' ?
이런 식으로 모순이 생겨서 헷갈리는 상태 입니다.
제가 판결 확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잘못된 이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정의입니다(서울고법 2011. 8. 9., 자, 2011코4, 결정).
따라서 미결구금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석방되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구금은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구속된 경우를 통칭하는 것으로
미결구금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고, 석방된 상태에서 만약 검사가 항소하면 그 대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무죄판결로 미결구금 상태도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결구금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뿐이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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