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으로고소를 했는데 수사관과 불통으로 불송치(각하) 되었는데요
3월7일 접수하고 3월 통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으나 무시 되고
4월초에 제가 다른 재판이 있는 날에 조사를 잡으셔서 못가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다시 일정을 조율했는데 제가 코피가 계속 터질정도로 극심한 피로누적으로 입원후 다시 일정을 잡자고 지금 대화할 힘도없다고 호소하고
입원절차를 보고있는데 불송치 처분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너무 화가나고
전화도 제가 전화가능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도 연락이 아무때나오고 엉키어 제가 다시 걸때는
바쁘셔서 안 받으시고 너무너무 불통이라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두 명의 공범을 두 명의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한번에 고소했는데
둘 다 죄목이 멋대로 바뀌고
그리고 기물파손인데 재물손괴로 접수된것도 어이가없습니다
피해정도가 큰데 너무 황당합니다
다른 옛날 사건도 형사님과 협의해서 조사를 미룬건도 아직 취소가 안되었는데
저에게 불성치될 수 있다 어떠한 안내조차 없다가 경찰측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소한 기물파손의 경우 검찰까지도 안갔으며 경찰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의신청해서 재수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물파손 사건으로 1년을 고통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다시 판단을 구하실 수 있는 사건이며, 검찰에서 사건 검토를 한 후 재수사를 명하게 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물파손"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의 수사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송치된 것이라면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하 결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