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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밀잠자리52
그윽한밀잠자리5224.02.23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생각과 다르면 입사 거부해도 괜찮나요 ?

첫 취업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면접 당시 연봉이랑 각종 수당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고지 받았고

자세하게 고지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호봉,연봉인상률,각종수당,각종 복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해도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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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시고 사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입사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호봉,연봉인상률,각종수당,각종 복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예상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ㅊ0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해도 괜찮은가요 ?

    → 네 입사 거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당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입사 포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