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취업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면접 당시 연봉이랑 각종 수당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고지 받았고
자세하게 고지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호봉,연봉인상률,각종수당,각종 복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해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시고 사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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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입사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예상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ㅊ0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입사 거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당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입사 포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