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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샤프란23.11.15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채용 과정을 모두 합격하고 입사 당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가 부당하다고 느껴서 해당 계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면접 시 포괄임금제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연봉만 협의한 상황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를 거부하여 채용 취소가 된다면 보상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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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 내지 임금항목별 금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거부만을 이유로 별다른 협의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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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에 구두로 확약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법적의무를 사용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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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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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임금제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채용취소)보다는 의원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보상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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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임금체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수용할 수 없어서 최종 근로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상을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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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해당 계약을 거부할 수 있겠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거부하여 채용 취소가 되더라도 보상을 받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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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금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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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포괄임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의 오퍼에 대해 거부한 것이므로 기업으로부터 채용 취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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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 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거부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본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계약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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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거부를 한다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게 되므로

    입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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