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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숙련된소15
숙련된소15

교통사고에서 대물보상금에 관한 잘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경우 대물에 관해 합의를 할때 순수 차량가액에 대해서만 하는건지 아님 차량운행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예를들어서 거래처 방문시 택시를 타야한다든지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차량을 렌트를 한다든지) 대물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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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발생으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어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위 손해는 기본적인 통상적 손해로 보상이 되나 본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특별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경우 대물에 관해 합의를 할때 순수 차량가액에 대해서만 하는건지 아님 차량운행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대물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를 초과하여 전손처리하는 경우 차량중고시세와 10일간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와 신차구입시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