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 이런 물건 적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매장 닫고 이런 적재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저씨가 말도 안통하고 통행에 불편함도 있어서 신고하려 합니다 어디에다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행의 불편을 주는 방해물 적치행위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