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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린재26
그윽한노린재26

폐업한 헬스장은 소송 불가능일까요?

법인 폐업한 헬스장은 소송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관리팀장은 연락처를 아는데 사장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문을 닫았습니다.

50만원정도라... 소액이니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는 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를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 그 관리팀장이나 직원들의 재산, 대표재산 등에 대한 헬스장 이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