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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왜가리283
귀한왜가리28320.09.09

연차 증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 증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월 1일 입사자가 3년째 되는 해부터 연차가 하나씩 늘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연차 발생이 회계연도를 따르고, 1월 1일 입사가 아닌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럼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늘어나는 해가 언제인가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2023년 5월 1일에 연차가 16개가 되는데요

저희 직장 같은 경우에는 매해 1월 1일에 연차가 모든 직원 일괄적으로 15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2020년 5월 1일 입사자는 2021년 4월 30일까지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되는 연차를 소진하구요.

2021년 5월 1일에는 이 해의 남은 일수를 퍼센트로 계산해서 연차 15개를 해당 퍼센트로 나누어 소진하게 합니다.

(남은 2021년 214일 = 59%, 연차15일*0.59=8.85 : 9일 -> 2021년 6월~12월까지 연차 9일 소진)

그리고 그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15개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 1월 1일이 되어야 연차가 하나 늘어나는걸까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인터넷을 찾아봐도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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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최초 입사년도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5.1~2020.4.29(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20.5.1~2020.12.31: 2021.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0.1일" 발생(입사년도 재직일수 245일/365일*15일)

      - 2021.1.1~2021.12.31: 2022.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2023.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3.1.1~2023.12.31: 2024.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4.1.1~2024.12.31: 2025.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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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중도입사자의 회계연도(1.1)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5.1에 입사를 했다면,

    일단, 입사일로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20.6.1 ~ 21.4.1)

    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이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그리고

    21.1.1에 연차휴가 15*(8/12)=10개 발생

    22.1.1에 연차휴가 15개 발생

    23.1.1에 연차휴가 15개 발생

    24.1.1에 연차휴가 16개 발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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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입사 1년차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2020. 5. 1.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1. 1. 1.에 비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0일(=15일×8개월/12개월)을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저는 개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했는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가산 휴가는 2024. 1. 1.에 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할 경우 그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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