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로 현재 원장님이 폐업처리하신다하셔서
10월까지 근무하기로하였고 실업급여때문에 여쭤봤더니 세무사에서 고용보험상실코드가 폐업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리모델링으로 10/27 까지 일하고 28(토요일)부터 31일(화요일) 병원 휴무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27일까지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30,31일 보험가입이 되려면 현재원장님이 한달치 더 내야한다고 안해주신데요. 원장님도 폐업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는데 만약 27일까지면 이틀치 저희 보험이 빠지는건데 이러면 실업급여신청시 저희가 폐업날짜 전에 퇴사처리가 되는게 아닌가요 ?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에는 10/31 까지로 작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