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1/11일 병원으로 첫 출근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존에 계시던 원장님이 다른분에게 가게를 양도한다고 합니다.
포괄적 승계를 하니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 원장님이 바뀌고 >
1. 혹시나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신고가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근로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는건가요?
새로 써야 한다면 기존 내용들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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