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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마13
풍족한하마1324.02.18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1/11일 병원으로 첫 출근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존에 계시던 원장님이 다른분에게 가게를 양도한다고 합니다.

포괄적 승계를 하니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 원장님이 바뀌고 >


1. 혹시나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신고가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근로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는건가요?

새로 써야 한다면 기존 내용들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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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을 수습기간까지로 정했다면 새로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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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고용승계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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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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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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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양도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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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변동 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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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 경우,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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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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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됩니다. 다만,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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