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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업종은 일반음식점이고, 가스산업에서 품명은 도시가스시설공사로 66만원으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되었는데 해당 금액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사비 지출액은 자산처리하지 않고 지급수수료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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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당해연도에 수수료 등으로 모두 경비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