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대부업체가 법원에 빚 갚아라고 신청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3명의 가족은 법원에 찾아가서
상속포기,한정승인포기 둘중 하나를 다했습니다.
근데 법원에 등기가와서 보니, 대부업체가 남은 3명 가족들에게
빚 갚아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더라구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나한정승인이 됐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을 넘어 채무를 더 변제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포기,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한 서류(상속포기심판정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해당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신분도 한정승인을 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긴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결과 등으로 해당 소송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변론으로 위의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소송의 청구 기각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패소 판결은 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되기에 의뢰인의 개인 재산에 피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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