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의료비는
딸이 위루관유동식 하는중
영양부족으로 8월초 다리힘없어 넘어짐
근처정형외과에서 치료로 좋아짐
전세사기로 갈곳없어서
모구청에서 임시거주시설 안내해저서
거주하려고 간 당시에도
딸다리아프니 반지하 계단도 있고
화장실도 두세계단 사용어렵다
했는데 모구청에서 갈곳없으니
여기뿐이니 ㆍㆍ
임시거주지 계단내려가다
딸다리통증 심해지고
이젠 걷기도 힘들고 훨체어타야
되는데
이런경우 모구청에 국가지원 의료비지원
해달라 할수있나요
치료비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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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국가지원이나 의료비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복지정책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요건에 맞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복지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취지가 손해배상명목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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