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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돼지123
대단한멧돼지12320.10.05

집주인이 수리로 인해 집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가 요구한 수리도 아니고 (지금 문이 딱히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대뜸 연락와서는 노후된 문 수리로 인해 다음주에 이틀 동안 집 비밀번호를 전 세대 동일하게 ****로 바꾸라고 문자가 왔네요. 귀중품은 알아서 보관하고 분실 발생 시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요;;저는 이게 너무 경우가 없는 것 같고 황당한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전 세대가 집 비밀번호를 똑같이 바꾸면 귀중품 아니어도 나쁜 맘 먹은 누군가가 충분히 빈집에 드나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은 전혀 책임을 안 질거고 알아서 위험 감수하라는 말이 너무 황당해요.

날짜 협의도 없었고 물어보니 정확한 집주인 방문 시간이나 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도 알려주지 않네요. (아마 모르는 듯함.)

이럴 때 제가 꼭 집주인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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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된 문 수리에 협조할 의무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협조의 방법에 있어 임대인이 얘기하는 방법에 꼭 따라야 하기보다 서로간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집안 물건이나 사생활 등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같이 강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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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집주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비밀번호 교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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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하자보수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무제한은 아니므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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