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거절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우선 누수를 위한 수리를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는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누수에 대한 수리가 평일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입이 가능토록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주말에도 수리가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평일에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는 주말에 임대물의 보존행위에 인용할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굳이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시점을 선택하여 보존행위를 하려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질문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인 질문자의 허락없이 침입할 경우에는 명백하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