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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셰퍼드210
창백한셰퍼드21020.09.25

집주인이 건물 수리 시에 비밀번호 요구할 수 있나요?

누수관련 수리해야할때

제가 집에 없는 시간대에 해야한다며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저는 불쾌하고 시간을 조절하거나 주말에 하자고 해도

비밀번호 알려주면 다 된다는 식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거절하고 싶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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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거절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우선 누수를 위한 수리를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는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누수에 대한 수리가 평일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입이 가능토록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주말에도 수리가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평일에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는 주말에 임대물의 보존행위에 인용할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굳이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시점을 선택하여 보존행위를 하려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질문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인 질문자의 허락없이 침입할 경우에는 명백하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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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를 위한 보수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수시간 대는 임대인 일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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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에 협력은 해야 하므로 집주인과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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