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아파트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월세를 사는 여동생 집의 도어락이 고장 나서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그거 고쳐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고장 났다며 문을 여닫을 때 세게 닫아서 그렇다고 알아서 수리하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설치된 도어락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8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좀 싼 거긴 했어요.
그래도 주인 말하는 모양새가 너무 예의가 없어서 수리하든 새로 사던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대충 세입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네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5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A/S 들고 가면 대충 2만 원 안팎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주인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열 받아서 가만히 있기도 그렇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그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관하여 필요비 등으로 다툼의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특별히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부담해야 할 것이나, 새것으로 교체한지 6개월이 채 안되어 고장이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 여동생 귀책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면 도어락 자체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재교체 청구하시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전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