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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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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묵시적 갱신후 관리비인상

다세대주택에서 2021.8.15 시작하여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이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3.7.6 관리자분이 연락이 와서 2년 지났으니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고 전했고

전 이미 협의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상황이니 계약조건은 전과 동일하고 올리고 싶지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분이 그러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수있고 관리비는 상한이 없다며

그냥 좋게 합의하라는 이야기를하던데

제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관리비5만원이 월세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인상에관한

특약 및 추가사항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찾아봐도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관리비는 상관없이 올릴수있다는 의견도 있고

묵시적갱신이면 관리비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없인 임대인 마음대로 못올린다고도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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