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 주택 묵시적 갱신후 관리비인상
다세대주택에서 2021.8.15 시작하여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이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3.7.6 관리자분이 연락이 와서 2년 지났으니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고 전했고
전 이미 협의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상황이니 계약조건은 전과 동일하고 올리고 싶지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분이 그러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수있고 관리비는 상한이 없다며
그냥 좋게 합의하라는 이야기를하던데
제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관리비5만원이 월세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인상에관한
특약 및 추가사항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찾아봐도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관리비는 상관없이 올릴수있다는 의견도 있고
묵시적갱신이면 관리비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없인 임대인 마음대로 못올린다고도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면 관리비는 5%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의 상한은 없지만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이라면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항목을 작성해야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상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5%이내에서 월세증액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금액을 조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