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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07.10

다세대 주택 묵시적 갱신후 관리비인상

다세대주택에서 2021.8.15 시작하여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이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3.7.6 관리자분이 연락이 와서 2년 지났으니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고 전했고

전 이미 협의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상황이니 계약조건은 전과 동일하고 올리고 싶지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분이 그러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수있고 관리비는 상한이 없다며

그냥 좋게 합의하라는 이야기를하던데

제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관리비5만원이 월세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인상에관한

특약 및 추가사항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찾아봐도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관리비는 상관없이 올릴수있다는 의견도 있고

묵시적갱신이면 관리비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없인 임대인 마음대로 못올린다고도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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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면 관리비는 5%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의 상한은 없지만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이라면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항목을 작성해야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상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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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5%이내에서 월세증액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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