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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쏙독새146
훌륭한쏙독새14623.10.29

소규모 공동주택 세대별 관리비 차이

6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다 2년 연장 계약하면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기존 관리비 5만원에서 15만원을 더 올려 2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다른 세대도 계약서 다시 쓸 때 똑같이 올릴 거라 말해서 동의했습니다.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은 했지만, 다른 가구들에게도 똑같이 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세대 3가구 중 2가구가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 나갔고, 새 임차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 계약을 하면서 저와 똑같은 20만원이 아니고 주변 시세에 맞춰 관리비 5~7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요? 즉 세대별로 관리비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건지요? (평수는 모든 가구가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에게 관리비 인상 통고할 때 말한 내용과 다르므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소규모 공동 주택이라 관리비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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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비는 동일 건물이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관리비 계약을 얼마로 하든 질문자님 계약과는 별개사항이므로 해당 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지급하는 주체 임차인이 그 사용내용이나 항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수 있기에 임대인 또는 건물관리자에게 관리비사용내역등을 요청하여 정당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후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하시는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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