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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현대적인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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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인데 보증금올려달라하고 안된다니 관리비올린다고합니다

23년7월초 전세계약했고 집주인은 만기일 한달도안되서 보증금5프로 올려달라했고 묵시적갱신이다 임대사업자분이 연락도없다 갑자기 이러는게 어딨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럼 1년연장계약하고 다시 올리자하십니다 묵시적갱신이라 기존 조건인 2년계약이고 특약에도 관리비는3만원이다 라는 조항이있는데도 그럼 관리비라도올리겠다 8만원이고 다른집들은 이미올렸으니 그렇게알라고하는데 묵시적갱신인데 2년연장에 특약사항인 관리비3만원도 유지되는게 맞는거아닐까요??

또하나걱정은 만약 3으로 하겠다 한다면 은행대출 연장이나 hf전세보증보험 연장에 비협조적으로나오거나 전화를 받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럴경우는 보험연장이나 hf전세보증보험연장이 안될수도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관리비 역시 기존 특약 내용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전히 3만원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일방적인 인상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관리비 역시 기존의 계약서에 기재한 바가 있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연장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