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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280
젊은매28021.02.16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놀던 중 지인과의 다투었는데 지인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안들을때

지인을 집에서 초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서로 의견차이가 생겨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다툼을 한 뒤 집주인이 그 지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권했으나 지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집 안에서 머무르려한다면

그 지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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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A%B1%B0%EC%B9%A8%EC%9E%85%EC%A3%84%C2%B7%ED%87%B4%EA%B1%B0%EB%B6%88%EC%9D%91%EC%A3%8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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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당하게 집에 출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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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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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상응하는 개념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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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는데 일단 주거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거에 들어간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으며, 퇴거 불응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나갈 것을 응하지 않은 것 등과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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