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2.02

상대방 현관문 밖에서 저희친언니랑 욕을한경우

옆집과 층간소음으로 시비발생

상대방은 문닫고 자기집으로 들어갔는데

닫힌문 밖에서 제가 쓰xx욕을 한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집안에는 상대방 형부가있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고,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이 상대방 형부뿐이라면, 그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