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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7

퇴사후 기밀 유출에 대하여 미동의 체크를 한뒤 퇴사후 타회사에서 저희회사 기밀를 응용하여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처벌 받나요?

저희회사는 1년에 1번씩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기밀 유출에 대하여 미동의 체크를 한뒤

퇴사후 타회사에서 저희회사 기밀를 응용하여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소송 및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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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기밀유출 금지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W 개발이나 신상품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업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밀(설계도면, 특허/실용신안 등)을 타사에서 활용하여 실적을 올리겠다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명백하게 기존 회사의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타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보다는

    민법 및 형법상의 문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기밀유출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질 경우 판결에

    따라 벌금,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분쟁은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면서

    소송 양 당사자가 모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납득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건이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