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기밀유출 금지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W 개발이나 신상품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업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밀(설계도면, 특허/실용신안 등)을 타사에서 활용하여 실적을 올리겠다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명백하게 기존 회사의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타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보다는
민법 및 형법상의 문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기밀유출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질 경우 판결에
따라 벌금,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분쟁은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면서
소송 양 당사자가 모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납득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건이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