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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링
푸푸링23.06.09

전세 갱신청구권 중도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 연장했는데

계약중도해지 통보한다면 3개월 지나서 보증금

안 돌려주면 바로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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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력 발생 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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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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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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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을 경우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이후에 임차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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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하였다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 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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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거자료로 준비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준비자료와 함께 임차주택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진행을 합니다.

    임차명령등기는 신청하고 1개월이내로 등가능하나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 3개월 ~5개월까지도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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