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을 경우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이후에 임차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