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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페리카나7
예리한페리카나722.04.22

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입사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한 적 없다 말하니, 그당시 바빴던 회사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제 서명을 대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미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작년 근로계약서는 위조죄 성립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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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 대신 서명했다면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과거 기간의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올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회사가 서명을 대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위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용인하는 등 위 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서명이 없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리로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작년 근로계약서는 위조죄 성립이 안될까요?

    위조죄 성립여부는 형법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질의를 하시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한 적 없다 말하니, 그당시 바빴던 회사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제 서명을 대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미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작년 근로계약서는 위조죄 성립이 안될까요?

    >>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이후 새로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에 사장이 질문자분을 대신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서명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 자세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위조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한 적 없다 말하니, 그당시 바빴던 회사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제 서명을 대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미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작년 근로계약서는 위조죄 성립이 안될까요?

    매년 근로조건이변동되어서 매년작성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서명을 받아야할 것이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서명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의 성립과 별개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미교부 또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