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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여우294
포근한여우294
21.12.21

건강보험료 분개방법 문의드립니다.

12/8 퇴사(퇴직금 없음)

12월 건강보험료 50,000

건강보험 퇴직정산금 -60,000

1/4 12월분 급여지급 2,000,000원

1/10 건강보험료 납부(전체직원 건강보험료600,000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600,000)

12/20 퇴사자에게 12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퇴직정산금 지급

이런경우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1. 12/20 건강보험료 지급시

2. 1/4 급여 지급시

3. 1/10 건강보험료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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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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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회계처리시 직원부담금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부담금은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