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채권의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채권 발행자가 채권의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채권 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 발행자가 채권의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채권의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채권을 매수할 때는 채권 발행자의 신용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발행자가 채권의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 발행자의 보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휴지조각이 될 수있습니다. 청산을 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갖게됩니다. 기간 등은 워크아웃이냐, 법정관리냐, 청산이냐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0년씩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