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만약 최종 부도처리가 되면 돈을 빌려주게 된 '채권'에 대해서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산이 남아있어 자산을 처분한 '청산가치'가 대출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면 자산청산에 따른 차익을 가지고 채권의 일부를 상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금융권 대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은 모든 자산에 근저당권 혹은 가압류를 걸어두고 있어서 자산처분시 가장 먼저 이익금 배분을 받아서 금융채무를 상환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서 '회사채'를 구입하신게 아니라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의 외상' 채권이리사면 돈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사'와 함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하시는 것이 향후 자산처분시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회사채'를 매입하신 것이시라면 이러한 가압류설정이 힘들어 솔직히 구입하신 채권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상품의 회사채가 불안하다고 하면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하신 채권의 안정성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채권압류등을 하도록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채를 매입하신 분이 질문자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명일 테니 금융기관도 상품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금감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좋을게 없어서요)
회사가 부실해보일시는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정말 속도가 중요합니다. 꼭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