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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단벌레179
기운찬비단벌레17922.01.20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맞벌이 2인 가구입니다.

제 부모님은 아버지만 근로소득(개인사업)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별도 세대입니다.(주소지 다름)

1. 제가 어머니만 인적공제 추가하여 모든 자료(보험료, 의료비, 신용/직불/현금, 기부금) 제출하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자료들 중 저는 어머니 의료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제외되었던 어머니 의료비만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3. 부모님 고려하지 않고, 본인만 단독으로 연말정산시 제 의료비만 와이프에게 넘겨서 제 의료비를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많은 질문에 죄송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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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주소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기타 항목의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모든 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아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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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나 일시퇴거자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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