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맞벌이 2인 가구입니다.
제 부모님은 아버지만 근로소득(개인사업)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별도 세대입니다.(주소지 다름)
1. 제가 어머니만 인적공제 추가하여 모든 자료(보험료, 의료비, 신용/직불/현금, 기부금) 제출하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자료들 중 저는 어머니 의료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제외되었던 어머니 의료비만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3. 부모님 고려하지 않고, 본인만 단독으로 연말정산시 제 의료비만 와이프에게 넘겨서 제 의료비를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많은 질문에 죄송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